교회에서 가혹행위 끝에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산하 합창단 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정희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A(5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범인 합창단원 B(41)씨와 C(54)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인 딸(17)을 병원이 아닌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모친 D(52)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미성년 여학생 피해자를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살해한 사건"이라며 "A씨는 범행 전반을 지시·승인하고 B씨와 C씨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학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단원 2명은 피해자를 올해 2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경 쓰기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1시간 동안 시켰다. 지속된 학대로 5월 4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고, 그 이틀 뒤부터 물조차 마실 수 없게 됐으나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5월 15일 오후 8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사인은 혈관 내 덩어리(색전)가 폐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인 ‘폐색전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