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 빚으로 목숨 끊는데...불법추심 실형 10%대라니

입력
2024.1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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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가 작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2년 넘는 경찰의 특별단속에도 근절은커녕 더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다. 30대 싱글맘이 단돈 90만 원을 빌렸다가 사채업자 협박에 세상을 등진 사건은 이런 현실이 낳은 비극이다. 서민을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금융정책, 말만 앞서는 굼뜬 수사,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합작품일 것이다.

올해 10월까지 경찰이 인지한 불법사금융 피해는 2,789건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1,675건)보다 58% 늘었다. 경찰은 이 기간 3,000명을 검거했다고 자찬한다. 하지만 싱글맘 사건에서 확인된 경찰의 무딘 대응은 특별단속이라는 표현이 무색하다. 피해자 지인이 목숨을 끊기 13일 전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그냥 뭉갰다. 사채업자 입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악질 범죄”라고 말한 당일에야 이뤄졌다.

악랄한 범죄에 비해 형량도 가볍기 그지없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 폭행∙감금은 물론 협박이나 위력 행사 시에도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지만 실제 양형은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1심 판결 78건 중 실형은 13건에 그쳤다. 6건 중 1건이다. 벌금형(30건)이나 집행유예(18건)로 풀려나는 이들이 대다수다.

더 중요한 건 사전적 조치다. 경제가 팍팍한데 제도권 금융이나 정책금융이 서민을 품지 않으니 단돈 몇십만 원을 위해 사채업자를 찾는다. 수요가 넘쳐나니 갈수록 교묘한 방식으로 사채업자들이 판을 치는 것 아니겠나.

싱글맘 사건 이후 대통령도, 장관도, 심지어 야당 대표도 불법사금융 척결을 말한다. 수십 년 해묵은 문제다. 추심 요건 강화, 특별단속 연장 등 파편적 대책만으로는 어림없다. 금융, 수사, 양형 등에 걸쳐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는 물론 국회도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