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을 해준 뒤에 그 비용을 실손보험이 가능한 수술에 허위로 덧붙여 보험금을 청구한 의사와 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의원에서 근무한 A원장 등 의사 2명과 환자 총 1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실손 보험금 1,000만 원가량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①실손보험이 되는 하지정맥류 수술 ②실손 처리가 안 되는 피부미용 시술 2가지를 복합시켜 허위 진료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가지 진료 비용을 합해 마치 고액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서를 꾸민 후, 환자들이 보험사에 실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다른 피부 질환 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진료 의사, 상담실장, 환자 모집책 등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모집책이 '피부미용 서비스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환자들을 끌어 모으면, 병원 측은 모집책에게 인센티브로 보험금의 20%가량의 비용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원장과 상담실장은 강남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현재도 근무 중이다. A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 내 다른 의사들과 똑같이 근무했는데 왜 나만 특정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 의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 의뢰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 의뢰된 이 의원 의료진과 환자는 100명 규모였다. 경찰은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대상 중 혐의가 입증된 일부만 우선 송치한 것"이라며 "보험사기 사건을 촘촘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 원(3.2%)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도 10만9,522명으로 전년보다 6,843명(6.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