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소재 기업 LG화학과 재세능원이 양극재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 분쟁의 첫 번째 결과로 여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판정은 보류로 결론 났다. 이로써 양측 분쟁은 특허 관련 맞소송에서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양측이 조사 중지를 원해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중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재세능원 측이 조사 중지를 요청했고 LG화학 측도 특허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동의하면서 이날 무역위 판정이 보류된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2023년 12월 재세능원이 생산하는 NCM811(니켈·코발트·망간 비율이 8:1:1) 양극재 제품이 자사 특허 5개를 침해했다며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1월 조사를 시작했고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왔다. 9월 진행된 기술 설명회에서 양측 대리인이 첨예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양측 분쟁의 결과는 특허 관련 소송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 LG화학은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세능원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이 특허를 어겼다고 주장하는 5개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과 일부 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1을 청구했다.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회사의 분쟁은 배터리 소재업계 첫 번째 특허 관련 소송으로 관심이 쏠렸다. LG화학이 재세능원이 침해했다고 문제 삼은 특허는 5개로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려면 꼭 필요한 기술로 알려졌다. 이에 양측 특허 분쟁 판단 결과에 따라 양극재 업계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재세능원은 중국 1위 하이니켈 NCM 양극재 제조기업 론바이의 한국 자회사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에서 월 1,800톤(t) 규모 양극재를 생산할 능력을 확보했으며 2025년까지 증설해 여기서만 연간 10만t 이상의 양극재를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