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2심 재판부에 정치생명 걸렸다

입력
2024.11.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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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이 징역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지면 이 대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