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전형을 치른 수험생 18명은 '시험문제 유출 등 공정성 문제가 있어 전형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15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연세대가 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내 19일 심문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재판부는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수시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는 계속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