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안 돼”...고용부 결정 이유는

입력
2024.11.20 14:30
팬 민원에 서부지청 회신
"하니, 근로자 아니야...
계약상 의무 이행 관계"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도 하니를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짚었다.

그동안 사법부와 행정부는 연예인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 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 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부도 2010년 연예인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라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지난달 중순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전속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아이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게 적절할지 의문"이라며 "아이돌과 연습생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강력한 업무 지시를 받고, 각종 폭력이나 노동착취 등 피해를 입어도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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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314210001534)

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