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원' 부산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형 확정

입력
2024.11.20 11:40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대규모 전세사기 첫 확정판결

부산에서 229명을 상대로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도 없이 남의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것) 방식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주범의 중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최씨는 2020년부터 3년간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건물 9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 탓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형태의 범죄를 촉발하는 전세 제도나 금융 시스템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된 책임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피해는 재물에만 그치지 않는다"면서 "사기는 피해자의 재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나쁜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이와 같았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씨의 징역 15년형은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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