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빠진 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됐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실제로 적용하진 않았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파악돼야 하는데,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다혜씨와 합의한 후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양주시의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으나, 양측 합의로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끝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캐스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0.14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7시간가량 불법으로 주차하고 신호를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한 다혜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시 서면 사과문을 통해 "제 잘못으로 피해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