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 라인 고위인사들이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군사작전 정보를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안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 절차를 고의 지연시켰다는 지난해 7월 예비역 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과정에서 불거졌다. 정부 차원에서 군사기밀로 분류된 군사작전을 사드 배치나 교체에 극렬 반발한 이해당사국과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준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문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등을 사전 설명했고, 그 속에 2급 군사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감사원이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해당사국에 현안을 사전 설명하는 건 상대국 배려와 함께 반발 무마를 염두에 둔 외교 행위라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유출됐다는 군사기밀의 내용과 수준이 문제가 될 것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엄정히 밝혀져야 한다.
다만 시민단체 사전 유출은 국가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2020년 5월 29일 한미 양국 군의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반입 저지에 나선 주민·시민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사전 유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 정부가 사드 반대 시민단체를 동원해 사드 미사일 교체를 방해하고 반발 여론을 확산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는, 민감 사안이다. 한미관계나 동맹의 신뢰를 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 정부가 중국 관계나 국내 사정상 부적절하다고 봤다면 외교적 교섭을 통해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했어야 할 일이다.
문 정부의 중국 눈치보기 결과로 정권 차원의 어처구니없는 일탈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야권의 반발처럼 ‘전 정권 때리기’ 감사행위인지 여부는 공정한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