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외국 기업에 팔려면 정부 승인받아야...하이니켈 전구체, 국가핵심기술 지정

입력
2024.1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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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경영권 가져도 해외 재매각 어려워져
고려아연 측 '기간산업 보호' 명분 쌓기


고려아연은 18일 정부가 이 회사가 보유한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려아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 통보했다. 산업부는 또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을 산업기밀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외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는 판정도 동시에 내렸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가진 기업은 정부로부터 개발 부담금 감면, 공장 인허가 단축 등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됐다. 또 고려아연이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할 때도 산업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고려아연은 9월 24일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고려아연이 중국 등 외국에 자사가 넘기기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이 회사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이라는 사업 구조에 부담을 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은 핵심 국가기간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행보라고 봤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국내 자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보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묘안으로 추진했던 2조5,00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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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1315050003246)



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