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8년 전 여론조사도 조작…수법 보니 '尹 대선 경선' 때와 유사했다

입력
2024.1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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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8년 전 '여론조작'으로 과태료
표본 조작하고 과도한 가중치 부여
최근에도 유사 수법으로 처벌받아
대선 경선 등 '큰 선거'도 조작 가능성
"비공표라도 선거 영향 미쳤다면 처벌"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8년 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법 또한 여론조사 응답자 표본을 임의로 만들어내거나 특정 연령대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멋대로 부여하는 식이었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좋은날리서치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좋은날리서치가 2016년 1월 12일 경남 진주시 갑·을 선거구민 2,273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위법 사안을 적발해낸 것이다. 명씨 측은 이에 불복, 법원을 찾았지만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7년 5월 선관위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명씨 업체의 위반 사안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응답자 표본 조작'이었다. 법원은 "위반자는 조사가 완료된 사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를 중복 사용해 최종분석 표본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2,273명을 전부 조사하지 않았는데도 조사가 완료된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특정 연령대에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가중치를 부여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30~39세의 가중값을 2.62로 부여해 법에서 정한 가중값 배율 기준(당시 기준 0.4~2.5)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보고한 30대 응답자 138명을, 361명으로 '뻥튀기'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명씨를 실제 소유주로 보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도 2019~23년 유사한 여론조작으로 벌금형 또는 경고 처분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

중앙 정치 무대, '큰 선거'마저 조작 의혹

문제는 이들 수법이 한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창원 지역뿐 아니라, 중앙 정치 무대의 '큰 선거'에서도 이용됐을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명씨가 중앙 정치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2021년 초부터 실시됐던 여러 선거에 명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힌 경선에서 벌어진 여론조사는 이미 조작 의혹으로 터져나왔다. 명씨가 2021년 8~9월 대선 경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하는 여론조사에서 '가짜 응답자'를 표본에 포함하는 수법의 조작을 최소 8번 이상 벌였을 것이란 의심을 받는다. 강혜경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여기에 "이준석 의원의 당대표 선거 때도 (비공표) 자체 조사가 한 번 이뤄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명씨는 그러나 "판세 분석을 위한 (비공표) 자체 여론조사라 조작을 했어도 문제가 없다"거나 "일부 여론조사는 강씨가 알아서 한 거라 나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씨는 본보 통화에서 "8년 전이든 최근이든 모든 여론조사는 명씨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명씨가 2021년 9월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강씨에게 '외부 유출'을 전제로 "윤 대통령이 홍준표 당시 후보보다 2~3%포인트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은 "비공표 여론조사라도 명씨가 위법한 여론조사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처벌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명씨가 2022년 3월 지인과의 대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지 못하게끔 했다고 과시하는 녹음파일을 추가 공개했다. 명씨는 해당 대화에서 "사모한테 딱 전화해, '윤 의원님 비서실장 안 돼요' 했다"며 "김 여사가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