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그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죄책과 범죄가 무겁다"고 했다.
정치인의 선거 중 허위사실 공표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은 이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발언들은 대선에 앞서 자신에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공개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다. 이 대표가 양형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에 앞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 해명에 무거운 책임부터 느끼는 게 마땅하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정치 재판' 프레임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해 항소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들린다. 이달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주말 장외집회, 친명이 주도한 100만 명 이상 무죄 탄원 서명 제출에 이어, 오늘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여론을 부추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날 법원 주변에서 열린 이 대표 지지 집회와 규탄 집회는 국론 분열상을 보여준다. 사회 분열과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정치권이 냉정을 잃어선 안 된다. 판결에 일희일비하면서 정파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국민의힘도 "사필귀정"이라며 마냥 환호할 일이 아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쟁 소재로 삼아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