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나서 법적 대응을 한 근거(내부 운영 규정)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4일 대통령비서실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공개될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던 김의겸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때 대통령비서실이 김 여사를 대신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삼았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고발장을 제출한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상 권한이 있다"면서도 정작 해당 규정은 '공무상 지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연거푸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올해 3월 1심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국민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더 크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