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24.11.14 11:34
대구고법, 검사·피고 항소 모두 기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지
"두 차례 선거 범죄 전력, 엄중 처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을 열어 피고와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박 시장을 도운 선거운동원, 회계 책임자, 관련자 등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만~500만 원 벌금형도 유지됐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하고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선거 부정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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