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기소 4년 만에 유죄 확정

입력
2024.11.14 11:28
12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만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식비와 교통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을 허위 수령하고,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7,920만 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업무상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결론이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1억여 원 중 1,700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길 할머니 관련 혐의에 대해 과거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해온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돈을 기부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늘었다. 인정된 횡령 액수는 7,900여만 원으로 늘었고, 1심이 무죄로 본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2,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와 관련해선 "모금비 대부분이 정대협 사업 지원 등에 쓰여, 장례와 유족 지원과는 무관하게 쓰였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길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1심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 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 지시를 받고 각종 후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대협 상임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정의연은 대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요구한 내용 이상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등 부당한 사익은 추구하지 않았다"면서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후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출당됐다. 지난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이근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