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일인 15일 법원이 청사 안팎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고,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 및 반대 인파가 충돌할 수도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법원은 '11월 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 15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는 날이다. 선고 당일 청사 인근에는 다중 집회 등이 예상된다.
법원은 선고 당일 기존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을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법정 내부 질서유지를 위해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해 법정 출입구에서부터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한다. 법정 출입은 방청권 소지자만 허가된다. 앞서 법원은 11, 12일 이틀간 36석의 방청석 신청을 받아 추첨도 끝냈다. 응급상황을 대비해 법정을 기존 재판을 심리하던 30여 석 규모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 중법정으로 옮겼다. 보안 검색과 동선 파악이 더 쉬운 편에 속하는 중법정을 선택한 건 보안 강화 차원이다.
당일 법원 일부 출입구는 폐쇄된다. 공용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도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표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에는 제한된 인원만 입정할 수 있지만, 그날 법원 청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5일 기일이 잡힌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청사 인근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