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 단독주택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

입력
2024.1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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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제주자치경찰, 이번 주 송치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유한 단독주택으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의혹을 받아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자신 소유 단독주택에서 약 2년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문씨를 입건하고, 오는 1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문씨가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제주자치경찰단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숙박 후기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9월 초 문씨의 미신고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지자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씨 소유의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으로,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문씨는 또 자신의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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