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법원, 대구 문신사 항소 기각

입력
2024.11.13 15:2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선고
문신사 단체 "납득 힘들어, 대법 상고할 것"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 없이 눈썹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문신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A씨는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 정승규)는 13일 공중위생관리법 및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화장사 A(24)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반 의약품인 마취크림을 사용해 침으로 진피층에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고 의료기기도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입법을 통한 규제와 면허, 자격, 관리감독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일률적으로 관리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마취크림 등을 사용해 총 419차례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술 한 번에 13만~14만 원씩 총 5,16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의료법 등을 근거로 2022년 11월 A씨를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는데,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유죄를, 3명을 무죄 의견을 냈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이었다. 지난 5월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판단하는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를 비롯한 A씨 측은 "국회 입법을 논하기 전에 법원이 먼저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법도 빠르게 제정할 수 있다"며 재차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세상의 상식은 문신을 의료라 하지 않는데, 법원이 의료 행위로 만들고 있다"며 "문신사들을 하루빨리 불법 의료의 굴레에서 풀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신사 단체는 이달 30일 문신 시술 및 관리 등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문신사 경진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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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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