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15일)을 두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및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웠지만 선고 생중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이 의도가 깔렸단 분석이 나왔었다.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재판부에 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판단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촬영이 가능하다. 하급심 선고 생중계는 이제까지 단 세 차례만 적용됐다. 모두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 사건 1심 선고로 △2018년 4월 박근혜 국정농단 △같은 해 7월 박근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횡령·뇌물 사건이다.
이날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의사와 사익,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 등을 비교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가 될 경우 생길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법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더구나 재판 결과와 더불어 생중계까지도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중계가 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표의 다른 재판들에서도 생중계는 큰 관심사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생중계 여부를 고심 중이다. 전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15일 선고기일이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네 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다.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2021년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면서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은 물론 다음 대선 출마 기회까지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