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영장 전부를 기각했다.
박씨와 강씨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씨와 김씨에 대해 남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법원에 출석한 조합원들은 "경찰을 밀친 적 있느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조합원은 "경찰이 다쳤다고 경찰청장이 발언하기도 했는데 혐의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대회' 집회에서 모든 차로를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치며, 방패와 철제 펜스를 든 경찰관들을 수차례 밀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중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