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비판받아 온 'K리그 감독 빼가기'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엔 리그 도중이라 하더라도 현직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 시 구단에 '통보'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구단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
우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제12조 2항'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조항은 '감독으로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때 '특별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보니 사실상 축구협회가 리그 도중 K리그 현역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낙점해도 구단이 반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협회는 해당 조항을 '대표팀 감독으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로 변경했다. 일방적 '통보' 대신 '협의'로 바꾼 것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를 의식해 각급 대표팀의 감독을 제외한 코치, 트레이너 등 코칭스태프를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체부는 지난 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협회 내 10개 남녀 각급 대표팀에 지도자 43명이 선임됐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는 현행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협회는 그러나 문체부 발표 이튿날 "감독 외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 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다"며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협회는 이날 규정 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을 이전보다 상세하게 적시했다.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정안은 금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운영될 축구협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며, 선거는 내년 1월 8일에 열린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새 회장의 임기는 1월 22일 정기총회 때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