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무면허 시술자에게 빌려주거나 의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를 12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 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서울의 A내과의원 의사는 진료 시간 후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얼굴의 피부를 끌어 올리는 시술)을 위한 장소로 병원을 제공한 뒤, 자신이 두피 지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급여를 가로챘다. 해당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리프팅 시술을 받고 두피 지루 치료를 받았다고 속인 가짜 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넘겨 기소됐다.
경기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에게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정신과 폐쇄 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급여 16억 원을 가로챘다. 면허를 빌려준 간호사와 건보 급여를 가로챈 의사와 행정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 C요양병원은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 인원보다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해당 병원은 무자격자가 세운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고, 지금까지 가로챈 급여는 258억 원에 달한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집중 신고기간 동안 의료분야 불법 행위와 부정 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