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11일 저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체육회의 비위 여부를 점검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그 후속 조치를 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윤리 경영을 저해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해당한다.
직무 정지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도 불투명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했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회장 연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