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이 배달수수료를 대폭 올린 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11차례 회의를 했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결국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해산 수순을 밟게 되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상생협의체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이날 추가로 제출한 상생안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다. 앞서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은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900원’이라는 중재 원칙을 제시하고, 각 사에 이날 오후 6시까지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12차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배민과 쿠팡이츠가 이날 제출한 안 역시 '수수료를 낮추되 다른 비용을 올리는 식'인 것으로 알려져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입점업체도 '최고 수수료 5%'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안 마련은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에 대한 법 위반 조사 카드를 내밀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달의민족이든 쿠팡이츠든 우리 법상 가격남용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정위 역량을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조사할 것”이라며 “최혜대우도 공정거래법상 위법인 유형에 해당하며, 위반 여부를 적극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가격을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가격 남용 행위’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에 수수료 범위를 규정하는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에는 △수수료 상한 범위 규정 △부당하게 중개수수료 차별 금지 △영세업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등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와 달리 수수료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하게 되면 광고비 등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