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조합원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4명의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정권 퇴진 집회에서 현장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집회 참가자 6명의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4명만 청구하고 2명은 기각했다. 영장이 청구된 4명은 모두 조합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9일 오후 열린 집회에서 주최 측인 민주노총 관계자 등 11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모든 차로를 점거한 뒤 '폭력 경찰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방패와 철제 펜스를 든 경찰관들을 수차례 밀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관계자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등이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진압이 지나쳤다는 노동계 등의 주장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몇 차례 시정 요구에도 변화가 없었으며 (골절 좌상이나 인대 파열 등) 경찰 쪽 부상자도 105명이나 발생했다"며 "불법이 만연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여 '연행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며 규탄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해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