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입력
2024.11.11 15:09
내년 1월부터 과태료 상향

내년부터 울산 동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울산 동구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동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정화 구역, 남목마성시장이다.

금연구역은 음식점, 청사, 의료기관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나뉜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정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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