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억 원 채소 가게'만 문제가 아니었다...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한 7개 가맹점 고발당해

입력
2024.11.11 18:00
12면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
월 매출 5억 원 이상 15곳 중 13곳 불법 유통
이상거래탐지 주기 '1년 1회'에서 '월마다'로
현금 환전 한도 제한... 실제 영업 여부도 확인


대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 일가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해 192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뒤 중기부가 한 달에 5억 원 넘는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7개 가맹점을 고발했다. 월 1억 원 이상을 취급한 430여 개 가맹점을 상대로 전수 조사도 하고 제도도 바꾼다. 1년에 한 번 하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월 단위로 실행하고 온누리상품권 허위 가맹 등록을 막기 위해 실제 영업하는 점포인 점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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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상 가맹점 15개 중 13개 불법 유통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국감에서 대구 팔달신시장 상인 일가의 채소 가게 세 곳이 192억 원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으로 환전했고, 특히 세 곳의 가게 중 두 곳은 실제 영업은 하지 않는 서류상 가맹점으로 가족들끼리 자전 거래로 가짜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가게 세 곳의 명의는 각각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돼 있었다. 심지어 이 중 영업 중인 곳은 마늘 가게 한 곳뿐이었다. 서류상으로만 가맹점을 만들어 허위 매출을 일으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챙긴 것이다.

중기부는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가맹점을 포함, 온누리상품권으로 월평균 5억 원 이상 고액 매출을 올리는 15개 가맹점을 조사했다. 이 중 13개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이 확인돼 7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개는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월 1억 원 이상 점포 등 434곳도 살펴볼 예정이다.



의심거래 적발 주기 '연 1회'에서 '월마다'로


이번에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 사례를 중심으로 드러난 현행 제도의 부족한 부분도 채운다. 일단 200억 원에 가까운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 '의심거래'를 적발하지 못한 FDS 체계를 촘촘하게 바꾼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뭉치거래를 적발하지만 주기가 연 1회뿐이었다. 앞으로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 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 거래로 분류한 건은 즉각 확인한다.

대규모 가짜 장부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으로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 한도를 늘리는 편법도 막는다. 최대 환전 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 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끌어올린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 방식을 개편한다. 한 달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 점포임을 증빙하는 식으로 가맹점 등록 절차를 손볼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맡은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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