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했다. 윤석범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후 2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범행을 왜 저질렀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피해자와 얼마나 알고 지냈나' '불은 왜 질렀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8일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6시 40분쯤 '오피스텔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오피스텔에는 번개탄과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후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경찰에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욱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