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에 정부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연구개발(R&D) 종사자는 주 52시간 규제의 예외로 두는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부처와 조율한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간 정부는 보조금 직접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건전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반도체와 과학법'(칩스법)에 부정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반도체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규제에 R&D 종사자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규정도 포함된다. 첨단산업 연구개발의 경우,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사) 당사자 간 합의하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도 법안에 담긴다.
한동훈 대표가 공언해온 여야의정협의체는 11일 정식 출범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당에선 이만희 김성원 한지아 의원이 멤버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야당은 빠졌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