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대북 전단 전담 특별사법경찰 신설 추진

입력
2024.11.08 16:26
지난 3일 관련법 위반자 처리 못해 골머리
경찰도, 해경도 "지자체 특사경 직무 범위"
강화군 "늦어도 이달 말 지정해 배치할 것"

인천 강화군이 대북 전단 살포 등 행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압수수색과 검찰 송치 등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갖지만, 정해진 직무 범위 내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8일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단속을 위한 특사경 지명 제청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면 관할 지검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강화군이 대북 전단을 전담하는 특사경을 지정하려는 이유는 최근 관련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일 강화군은 행정명령을 통해 강화지역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화군은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인 3일 석모대교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쌀이 담긴 생수병 120개를 방류한 50대 A씨를 적발하고 관할 해양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해경 측은 “A씨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는 지자체 특사경 직무범위에 속해 경찰이 처리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고발장을 반송했다. 강화경찰서도 해경과 같은 입장이었다.

그런데 현재 강화군 특사경 15명은 대부분 산림, 수산 분야 등만 수사하도록 직무 범위가 지정돼 있어 A씨 사건을 처리할 수 없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전담 특사경을 신설하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A씨의 사법처리는 현재 강화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다”며 “이와 별개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전담 특사경 지정을 검찰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전담 특사경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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