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자영업자와 청소용역업체(환경미화원)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청소용역업체 직원 3명과 업주 22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10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임수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그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면 스티커를 붙여 내놔야 한다. 5L는 700원, 10L는 1,400원(성동구청 기준) 등 용량에 따라 스티커 가격이 다르다. 스티커 판매 수익의 일부는 구청 몫이다. 그러나 서울 성동구 일대 일부 상인과 업주들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여 내놓는 꼼수를 썼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 경우 수거해가지 않는 게 원칙인데 업주들과 유착한 청소업체 직원들은 눈감아 줬다. 이렇게 현금 또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거래한 금액은 2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다양했고, 뒷돈의 총액수는 7,503만 원에 달했다.
이런 행위는 '따방'이라는 은어로 불릴 정도로 업계에선 암암리에 퍼져있다고 한다. 2021년 4월 한 환경미화원은 따방 몫으로 1만6,000원을 챙겼다가 해고됐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박탈당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위법·부당한 유착 관계를 전제로 행하는 것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이자 국가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기각했다. 2016년에도 따방을 하다 적발된 환경미화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성동구청은 처분 결과 등이 나오면 연루된 청소업체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땐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