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십 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투여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원장은 문제가 된 병원은 폐업한 채 현재 강남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50대 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약물 투여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A씨 병원 관계자 두 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강남구 청담동의 피부·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 30여 명에게 진료기록 없이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겐 4월 자택에서 숨져 검시를 앞둔 아내 B씨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경찰은 변사 신고를 받고 A씨의 성동구 자택으로 출동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 부검을 의뢰했고,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밝혀졌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 죽음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변사체검시방해 혐의만 적용됐다. 사망한 아내의 자세를 바꾼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담동에서 20년 가까이 피부·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현재는 강남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