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뗐다가 '재물손괴' 검찰 송치된 중학생, 결국 무혐의

입력
2024.11.08 10:00
비인가 전단지 뗐다고 재물손괴 혐의 송치
시민들 대거 항의하자 수사 결론 바꾼 경찰
뒤늦게 "판례 80여 건 분석했다"고 해명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비인가 전단지를 뗀 10대 중학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이 결국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 결론을 뒤집었다. 해당 중학생은 최근 검찰로부터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5일쯤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양은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한 혐의를 받았다. A양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거울을 보다가 거울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전단지를 손으로 떼어 냈다.

아파트의 하자 보수 공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주민들은 A양을 경찰에 신고했다. A양 측은 해당 전단지가 아파트 관리단체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전단지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용인동부경찰서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기계적인 법 적용을 비판하는 게시글 수백 건이 올라왔고, 결국 서장이 "좀더 세심한 경찰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은 당초 "A양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관련 판례 80여 건을 분석한 뒤 수사 결론을 바꿨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엘리베이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양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