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야5당 '7대 입법과제' 발표... 근로기준법 확대, 중간착취 방지법 등

입력
2024.11.07 16:10
'두 차례 거부권' 노란봉투법 재입법 추진
플랫폼·프리랜서·돌봄노동자 보호 요구
연금공백 해소 위한 정년 연장도 제안

양대노총과 5개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노동 분야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입법과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 중간착취 방지법 입법 등이 포함됐다.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정당들이 함께했다.

이날 제시된 입법과제는 △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중간착취 방지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수급연령·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 보장 등이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 연차휴가와 연장·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어렵다. 다만 이들 사업장 대부분은 영세 사업장인 만큼 근로기준법 규정의 일괄 적용보다는 점진적 확대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간착취 방지법은 근로기준법·파견법 개정을 통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노동자 임금 비용을 지불할 때 다른 비용과 구분하도록 해 임금 착취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노동자 파견계약서에 임금액과 산정 기준, 파견수수료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연금 개선 방안으로는 소득대체율 50%를 목표로 한 보험료율 조정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각각 올리자는 정부안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또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은퇴 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한 정년 연장도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만성화된 임금체불, 물가 상승에도 못 미치는 임금 상승,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위협, 노조 탄압으로 인한 노조 활동 위축 등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7개 핵심 입법과제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도입, 플랫폼 노동으로 산업전환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노동 입법 요구에 국회가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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