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당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기사를 쓴 한겨레신문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심 전 의원은 "2004년, 2005년, 2018년에 한겨레 및 주간지 한겨레21에 게재된 기사 3건에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자신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면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들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전 의원이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군검찰의 구타 등을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고,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해당 내용을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이란, 1980년 신군부가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지지세력 24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심 전 의원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사의 대부분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이거나 진술서의 기재 내용 및 사건과 관련한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기사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도의 공익성을 참작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당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과 지시를 받았음을 시인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란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라면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심 전 의원이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적 인물인 데다가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기사인 점을 들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