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유튜버 A씨는 3년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소재지로 경기 용인시의 한 공유오피스를 기재했다.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다. 3년간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이 과세당국에 제보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관할 세무서는 용인에 있는 공유오피스를 찾았고,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A씨 같은 사업자가 1,400여 명이 입주해 있는 점을 확인했다. A씨의 사무실(약 0.3평·1㎡)은 월세 2만 원짜리로 간이용 책상과 의자 등만 놓여 있었다. 관할 세무서는 A씨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 폐지하는 한편,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금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만연하다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사후 관리한 결과 지난해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았다. 국세청은 법인에 1,624억 원, 개인에 125억 원 등 모두 1,749억 원을 추징했다.
대표적인 수법은 주소 세탁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이 높기에 사업지는 서울이지만,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해 세금을 감면받았다. 국세청은 이런 곳을 '국내판 조세회피처'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검증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의 거래 내력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 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노리는 사례도 있다. 치과기공업체 4곳은 연구개발(R&D) 활동 인건비를 세액공제 신청했다. 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불법 R&D 브로커로 의심되는 컨설팅 업체에 의뢰했고, 타사의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복제해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R&D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원의 경우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면 R&D 활동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원래 있던 문제를 반복 제작하거나 온라인 마케팅 홍보를 하면서 R&D 활동으로 신청했다. 호프집 역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등 실제 연구개발 활동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세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해 사후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