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대통령 취임을 남겨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형사 기소 2건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종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대통령직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트럼프로선 대선 레이스 내내 따라다녔던 사법리스크를 선거 승리와 동시에 털어내게 되는 셈이다.
미 NBC 방송은 6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 법무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당선자 취임 전까지 연방 형사사건을 어떻게 종결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현재 △집권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2021년 퇴임 후 플로리다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 △2020년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 등으로 연방 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워낙 쟁점이 첨예한 탓에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이라, 현실적으로 취임 전까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법무부 입장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이후 이미 재판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 CNN방송에 조 바이든 행정부 법무장관으로부터 임명돼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직접 이 소송을 끝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간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2초 만에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고 사건을 '셀프 종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연방 사건 외에도 2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회계장부 조작 사건이다. 연방 사건과 달리 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대통령의 셀프 종결이 불가능하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이미 유죄 평결을 받고 형량 선고를 남겨두고 있지만, 역시 현직 대통령에게 유의미한 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조지아주 사건은 수사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 특검과 풀턴카운티 검사장 사이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국민의 압도적인 명령으로 당선됐다"며 "이제 국민은 사법 제도 무기화를 즉각 중단해 트럼프가 역사적 (승리)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을 통합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