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연방 기소 2건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사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 기소는 대통령직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로선 대선 레이스 내내 따라다녔던 사법 리스크 4건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앗던 2건을 11·5 대선 승리로 털어낼 수 있게 된 셈이다.
미국 NBC방송은 6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취임(2025년 1월 20일) 전까지 연방 형사 사건을 어떻게 종결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트럼프에 대해 △집권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2021년 퇴임 후 플로리다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 △2020년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 등을 적용, 두 차례에 걸쳐 그를 연방 법원에 기소했다.
워낙 쟁점이 첨예한 탓에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이라,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취임 전까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라고 한다. 게다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서 이미 재판 동력도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 CNN방송에 조 바이든 행정부 법무장관으로부터 임명돼 이 사건들을 수사·기소한 스미스 특검과 이 소송의 종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2초 만에 스미스 특검을 해임할 것"이라며 사건의 '셀프 종결' 의사도 내비쳤다.
트럼프는 연방 사건 외에도, 또 다른 형사 재판 2건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회계장부 조작 사건이다. 연방 사건과 달리 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대통령의 셀프 종결이 불가능하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경우, 이미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내려져 형량 선고만을 남겨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직 대통령에게 유의미한 형량 선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조지아주 사건도 수사 검사였던 네이선 웨이드 특검과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사실상 '기소 철회'를 요구했다. 스티븐 청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국민의 압도적 명령으로 당선됐다"며 "이제 국민은 사법 제도 무기화를 즉각 중단해 트럼프가 역사적 (승리)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을 통합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