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시설 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통합 허가 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유독가스 감지 시설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방치해 2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처분이 확정되면 10일간 조업을 정지해야 한다.
6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실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 점검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이 적발됐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작업장 내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 활동을 했고, 이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서 2022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지기의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를 통합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황산가스는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 물질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통합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 측 소명 의견을 들은 후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허가 조건 이행 및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