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김동연?" 묻자, 여인형 "아니, 이재명 무죄 판결 김동현"
'12·3 불법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해당 판사가 명단에 없었다는 진술도 나와 진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검찰은 판사 이름이 언급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대표를 무죄 판결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체포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엔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조 청장에게 전화해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공소장엔 김 부장판사 이름이 적히진 않았다. 김동현 부장판사와 관련한 조 청장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는 당시 김 부장판사 이름을 바로 알아듣지 못해 여 전 사령관에게 '김동연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를 염두에 둔 질문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이 '아니다.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답했다는 게 조 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다. 검찰은 조 청장이 여 전 사령관과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상세히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첫 통화에서 체포할 대상으로 15명 이름을 불러줬고, 이후 다시 전화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명단에 없었지만,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체포 명단을 전달했거나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이들은 여 전 사령관과 방첩사 관계자들, 조 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있다. 이들은 통화 당시 곧바로 받아 적은 메모가 아니라, 사후 복기한 메모를 토대로 진술하고 있다. 체포 대상자가 14~16명으로 차이가 생긴 배경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명단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각자 알고 있는 명단이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목적 자체는 다수 진술을 통해 이미 확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들 3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우선 체포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진술도 이미 나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결론 내리고 범죄사실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