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인 줄도 모르고 비트코인 투자 사기를 시도했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총책 A(20대)씨 등 사기조직원 16명을 검거해 사기 등 혐의로 9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기조직에 외국인 명의 대포유심을 공급한 B(30대)씨 등 유통책 31명(4명 구속),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한 콜센터 운영자와 상담원 등 33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사기조직원 1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비트코인 채굴기를 임대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0여명으로부터 250차례에 걸쳐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무료체험 수익금 명목으로 1만~5만원을 입금, 신뢰감을 심어주며 소액 투자를 유도한 뒤 기존 수익금의 10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속여 고액 투자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으며,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3억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A씨 일당이 지난 4월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소속 C경위에 "코인 채굴기 임대에 투자하라"는 전화를 걸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여러 번 같은 전화를 받은 C경위는 투자사기를 직감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해 통화 녹음 등 범행 단서를 확보했다. C경위는 사건 수사를 위해 약 한 달간 실제 투자를 할 것처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법으로 경기남부청 형기대는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A씨 사무실을 특정, 조직원을 긴급체포하고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벌여 조직원 전원과 연루된 일당까지 모두 80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사기 조직,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별다른 노력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전화는 사기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