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상대로 국내 방송 콘텐츠를 무단 송출해 수익을 올린 서비스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공조해 불법 인터넷(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해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및 성인 영상물 등 60개 넘는 국내 채널의 실시간 방송을 무단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 수사는 저작권 권리자인 문화방송(MBC)과 콘텐츠 제작사인 에스엘엘(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콘텐츠 침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3월부터 은밀히 수사를 진행했고, 6월에 인터폴, 필리핀 수사관 등과 합동 검거 작전을 벌여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한국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