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와 짜고 가짜 대기정화시설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정화시스템 제작업체 대표 A씨를 구속, 모 대학 환경학과 교수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과 울산지역 조선소를 상대로 가짜 유해대기방지시설을 납품해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선소 등 대규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는 유해대기방지시설을 연구하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비를 개발해 정상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배관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을 몰래 넣어 납품검사를 통과하고, 장비 설치 시 스택(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해 배출하는 굴뚝) 안쪽에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는 비밀 배관을 따로 만드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B교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대기정화시설 개발비 1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해경관계자는 “독보적으로 개발한 기술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