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X 하는 짓"... 대리점장 비방한 택배 노조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24.11.06 13:30
2021년 5~7월 단체 대화방서 모욕 혐의

택배 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은 대리점장에 대해 단체 채팅방에서 경멸적 글을 올린 노조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대리점장은 자신에 대한 글이 채팅방에서 오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 뒤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모욕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김포장기집배점 소속 기사이자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인 A씨는 2021년 5~7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장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당 채팅방에서 그는 B씨를 가리켜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젠 종지부 찍어야 될 것 같다" "언제쯤 자빠질까" "개XX 하는 짓 딱 야밤도주(야반도주)" 등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이 대화방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알게 됐다. 이전부터 노조원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그는 같은 해 8월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남긴 유서에서 그는 "그들(조합원)의 집단 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은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조합원 12명 이름을 나열했다.

재판에서 A씨는 "문제가 되는 메시지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으로 볼 수 없고, 노조 내부 대화방에 게시된 것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채팅방엔 비노조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구체적 근거도 없이 메시지들을 보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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