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정부가 수용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법령을 정비하고 △귀순 의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등의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한 지 5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당시 선원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이들이 선장과 선원 등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며 북송했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각하했다. 한변은 진정 각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인권위는 이 사건을 재상정해 검토했지만 지난해 6월 재차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인권위는 선원들의 생명권과 안전권 등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강제 송환은 대한민국 국적 회복 권리가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불이행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범죄 행위로 인해 북한 내에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보호 요청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처벌할지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인권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경우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이 월경·월선한 북한 주민들의 귀순 의향 및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국가안보실 역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