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양육권 소송 결심한 이유 "긴 싸움이 되더라도… "

입력
2024.11.06 08:22
율희, 전 남편 최민환 상대로 양육권 소송 결심
직접 밝힌 유책 사유, 심경은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 율희는 변호사를 만나 친권, 양육권 등 소송과 관련된 자문을 구했다. 2018년 최민환과 결혼한 율희는 슬하에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을 뒀으나 지난해 12월, 결혼 1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최민환의 유책 사유를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날 방송에서 율희는 이혼 당시 상대방의 유책이 있었으나 아이들이 있으니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이를 두고 율희는 "서로의 골이 깊음을 알았고 서로를 위해 이혼하자고 결정했다. 이후 아이들 문제를 고민했다. 친정과 시댁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컸기에 아이들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다"라고 떠올렸다.

양육권을 넘긴 후 악플에 시달렸던 율희는 "저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제가 실제 살아온 엄마로서의 삶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혼자다' 출연을 결심했다. 엄마로서 책임을 저버린 적 없고, 아이들을 버린 적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했다.

특히 전 남편 최민환의 업소 출입 등을 폭로한 이유도 밝혀졌다. 율희는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 누구보다도"라면서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율희는 "처음에 제가 아이들을 데려온다고 했을 땐 이혼 관련 지식이 없었다. 그냥 지치고, 괴롭고,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시간이 흐른 후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다고 밝힌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율희에게 "2023년 12월에 이혼했으면 (아직) 1년이 안 됐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3년 내 가능하고 재산분할도 이혼 2년 내에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선 "양육권은 율희씨가 안정적인 주거가 있는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를 본다. 양육자의 경제 상황과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원까지 다 보고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말하며 쉽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소를 권유했고 율희는 "지금이라도 다잡으려고 한다.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 1년 전에는 시도조차 안 했다. 긴 싸움이 되더라도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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