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또한 앞으로 무단방치 등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한다.
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가 늘어나면서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
또한 앞으로 불법 주정차 킥보드 신고가 접수되면 민간사업자가 즉시 견인하도록 한다. 이와함께 불법주정차가 신고되면 기존에는 견인까지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유예시간을 주지 않는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올해 시범 운영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즉시 견인 조치는 이번달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27일부터 4일간 서울시가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에 달했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75.5%였다.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고 서울 내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대여 금지에도 75.6%가 찬성했다.
시는 이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등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 제정 전까지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