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 본사·모빌리티 압수수색

입력
2024.11.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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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몰아주기·콜 차단 혐의

택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및 차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5일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처음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준 '콜 차단'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여 원, 지난달엔 '콜 차단' 혐의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을 받은 공정위가 '콜 몰아주기' 사건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엔 '콜 차단' 혐의를 더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2부로 재배당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카카오T블루)과 일반 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2022년 기준 시장 점유율이 96%에 달한다. 2015년 일반 호출 서비스를 시작해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분야로 사업으로 확장했다. 일반 호출은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택시에 적용되고, 카카오T블루 기능은 카카오와 가맹 계약한 택시에만 제공된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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