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는 물론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고용부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허위 근무 기록을 꾸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를 반환하게 하고,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액이나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별 점검과는 별개로 각종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도 받고 있다.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범죄 수위가 낮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맞다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 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신고 포상급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로 필요한 분들의 육아 부담 경감과 재취업 촉진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며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