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공, ‘대장동 의혹’ 이재명 대표 등에 5억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4.11.04 19:17
"민간에 이익 몰아줘 공사에 손해"

경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진행과정의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겠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간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4일 공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업자 정영학·정민용(변호사) 씨 등 총 5명을 상대로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액은 5억1,000만 원으로 명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2014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만들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대신 공사 수입은 적정 배당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해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공사 측은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만료가 우려돼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 금액은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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